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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란 무엇일까?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동봉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혼인신고.동거.사실혼소송.위자료청구.이혼소송잘하는곳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 판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