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 판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 - 혼인무효소송.혼인취소소송.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0) | 2016.11.08 |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는? - 위자료.재산분할.유책배우자.이혼손해배상.가사소송변호사 - (0) | 2016.11.07 |
이혼소송 재산분할 후 세금문제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양도세.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03 |
한달 만에 깨진 결혼, 집값 돌려받을 수 있나 - 동거.사실혼관계재산분할.위자료청구.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 - (0) | 2016.11.02 |
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 이혼소송.혼인취소소송.혼인빙자사기.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