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므로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이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제815조 ).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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