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숨겨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된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남성이 한 여성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결혼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2014년 5월 국립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중매를 통해 경기도의 시청 공무원 B씨를 만납니다.
A씨와 B씨는 만난지 7달만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A씨는 남편 B씨가 수상한 약을 먹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무슨약이냐 물었고 B씨는 두통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 없던 A씨는 그 약을 들고 근처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이 약이 조현병 및 양극성 성격장애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A씨는 B씨에게 따져물었고 B씨는 10년전 대입 재수 시절부터 환청이 들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즉시 짐을 싸 친정으로 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결혼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조현병이 재발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중대한 사유임에도
남편이 숨겼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혼인 취소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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