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소송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사실혼관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된 때에는 파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손해로는 결혼식 및 동거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매인에게 지급된 사례금, 여성이 결혼준비로서 직장을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실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