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된 때에는
파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손해로는 결혼식 및 동거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매인에게 지급된 사례금, 여성이 결혼준비로서 직장을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실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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