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경우에는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 연금 수급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즉, 연금을 낸 총 기간 중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시기에 이르게 될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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