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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