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의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똑같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는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 뿐 아니라 사실혼 해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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