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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