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 근무하는 직장 등을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을 모른다면
위자료 소송 및 위자료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수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로부터 간통 관련하여 확인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법원 :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청구금액 :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나 1 ~ 3천만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 사진, 확인서, 녹취록, 문자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통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하다면 승소가 어렵거나 승소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5 ~ 2/5정도의 현금공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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