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부부란? (0) | 2017.11.13 |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대해서 (0) | 2017.11.09 |
가정폭력으로 이혼할때 위자료 청구는? (0) | 2017.11.03 |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인 재산분할! (0) | 2017.11.01 |
상간녀위자료청구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0) |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