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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이혼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확인

 

 

이혼소송의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양당사자간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인데 반대의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