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면 불륜사유일까?
법원은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스럽지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B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오랜기간 동안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불륜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은 것만 가지고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내역 사실조회를 통해
A씨 남편과 B씨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게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남녀가 별다른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행위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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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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