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 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또는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더보기 사실혼에 대해서 - 사실혼소송.동거.사실혼해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법적 보호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다릅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할 수 없으며, 직장의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