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 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또는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와 사실혼과 같이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점은 배우자와의 혼인의사가 있었느냐,
사회적 통념상 가족관계에 대한 질서, 부부공동생활을 했느냐에 따른
관점을 보고 판단합니다.
바로 법률혼 부부처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의 의무와 협조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차이점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함께 결혼생활 후 재산을 모으거나, 가족행사 참여,
자녀양육 등에 대한 사실에 따라 사실혼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등에 따른 차이점도 보입니다.
다만 이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도장을 찍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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