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하자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혼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사례처럼 부부생활을 형성하려는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한 경우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저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께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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