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존재확인의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