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고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A와 B는 10년전 사망한 아버지 C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B가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B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