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의 방식과 종류 - 유언.상속분.상속분쟁.상속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5가지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에게는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