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양의 의무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