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 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1998. 7. 24. 98다9021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