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무료상담

유언에 대해 민법 제 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 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 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 더보기
아빠로부터 한푼도 못받은 전처 소생의 딸... 임대료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나? - 공동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상속분쟁무료상담 - ​ ​A(망인)는 2005년 9월 20일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B, 자녀들인 P(장녀)와 C(장남), D(차남)를 남겼다. P는 망인과 전처 사이의 딸이고, C와 D는 망인과 B 사이의 아들들이다. 망인은 1997년 4월 11일 자기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B, C, D에게만 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고, A가 사망하자 B, C, D가 이를 모두 상속받았다.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던 P는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P는 "피고들이 유류분반환 대상인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 수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매월 770만원"이라며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얻은 임대료 수익 중 나에게 반환해야 할 지분만큼의 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