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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소송변호사

유류분의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요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②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 증여.상속세.상속등기.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라고 사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유자는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고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간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관서 및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에 정해진대로 상속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