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개시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상속 순위의 여러명의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 5년을..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