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받을 때 주의사항 - 법정상속분.상속채무.북부지방법원상속분쟁변호사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증권계좌, 예금,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관할지역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