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수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이 되는 순위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 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