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1.5 : 1] 로 산정.. 더보기 상속의 순위 - 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처, 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아들과 손자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더보기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의 유형 - 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단독상속이란 상속인이 1인인 경우를 말하고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이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인만 존재하므로 그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본위상속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 더보기 상속재산의 분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의 전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의한 최고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판은 청구인 외에 상속재산 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회복권의 제척기간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 더보기 상속분 - 상속순위.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 되나요? A.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 더보기 미혼인 동생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될까?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경우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재산의 분여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의 전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의한 최고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역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여고가 있던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판은 청구인 외애 상속재산 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