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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권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 더보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혼인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의 의무를 집니다. 참칭상속인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트가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