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며,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766조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같은 조2항)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 더보기 이혼소송절차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에 주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여기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