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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며,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됩니다. ​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766조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같은 조2항)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 더보기
이혼소송절차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에 주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여기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