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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외도로 인한 이혼 - 불륜.바람.외도.바람피우는배우자.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및 증가된.. 더보기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 이혼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며,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같은 조2항)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