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혼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달만에 갈라선 아내... 신혼집에 보탠 돈 돌려받을 수 있어 결혼식 올리고 단기간 내 이혼하면 '결혼 비용' 손해배상 청구가능 부부가 돈을 모아 결혼 후 살집을 구입하면 공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할 때 1/2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비율을 달리해 6:4 등 부부가 다른 비율로 지분을 갖게 등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 일방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할 때보다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는 등 장점이 많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돈을 모아 집을 구입했음에도 일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부 관계가 파탄돼 분할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 경우라면 비록 일반 명의의 등기 부동산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