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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한달만에 갈라선 아내... 신혼집에 보탠 돈 돌려받을 수 있어

 

 

결혼비용 손해배상

 

 

결혼식 올리고 단기간 내 이혼하면 '결혼 비용' 손해배상 청구가능

 

부부가 돈을 모아 결혼 후 살집을 구입하면 공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할 때 1/2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비율을 달리해 6:4 등

부가 다른 비율로 지분을 갖게 등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면, 일방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할 때보다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는 등 장점이 많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돈을 모아 집을 구입했음에도 일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부 관계가 파탄돼 분할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 경우라면 비록 일반 명의의 등기 부동산이라도

명의자로 되있지 않은 배우자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기여 정도를 감안해 분할하는 거의 가능하지만

너무 빨리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결혼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룬 채로 살다 1개월 만에  관계가 파탄돼 갈라서게 된

부부 한쪽이 결혼 후 동거할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건넨 돈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00므1257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부부가 한 달 만에 갈라서게 되면서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반환될 수 있다고 보면서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50% 감액된 금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A의 경우처럼 아파트를 소유해

 장차 시세 차액 만큼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그런 경우는 과실 비율에도 불구하고 집 값에 보탠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그나마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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