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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의 항소와 상고

 

 

이혼소송 항소와 상고

 

 

판결선고기일에의 판결선고에 대해 판결내용 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판결문을 선고받은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항소제기에 따른 항소심 판결에 역시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소송만의 특수한 이혼절차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앞서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한다면이혼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