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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산분할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더보기
사립학교의 사학연금, 재산분할 될까? - 퇴직금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맞벌이였던 부부는 B씨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츨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별거를 하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남편은 배우자의 내조로 인해 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액을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