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이혼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재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의.. 더보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판례는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쌍방에게 있을 경우, 위자료의 청구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바에게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들.. 더보기 이혼소송절차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고, 이혼이 원인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개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제2항)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 더보기 이혼위자료청구권 상속되나요? -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6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더보기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 - 위자료청구.이혼전문변호사.무료상담 - 법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보통 500 ~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시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에물과 예단에 관한 전액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의 분할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재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다른 가족의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제3자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인 부부 중 일방.. 더보기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혼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이혼의 사유,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보통 500~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인 짧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예물과 예단에 관한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