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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상속 받을때 유의해야할 사항 - 상속인.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보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싱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때에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이 침해됐을 때 상속인은 어떨게 해야 할까?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우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