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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의 준비서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구비서류 유언자 :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인(2인)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수증자,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유언의 목적물에 관한 서류 부동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채권 : 유가증권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기타 재산권에 관한 서류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의 공증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의 공증은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증서만으로 신속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효력으로 인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 다른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 할 수 있으며, 예금채권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분쟁예방 공증인이 작성, 보관하므로 내용이 명확하고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분실, 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가족간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2 - .. 더보기
말로만 한 유언의 효력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유언장을 만들거나 원래의 유언을 고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장만 인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유언 내용을 쓴 후 도장을 찍은 것, 유언 내용을 녹음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서명 날인한 것, 유언 내용을 쓰고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의 도장을 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말하고 받아 적게 한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 등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말로만 전한 유언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트가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 가사소송.유언.상속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중환자실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고 공증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대신 서명했더라도 증인을 세우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어머니 강모(73)씨와 세 자녀 박모(48)씨 등이 장남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박 모씨는 중환자실에서 병원생활을 하던 2011년 12월 법무법인에 유언공증을 의뢰했다. 박씨는 사후에 본인 명의 건물(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장남 박씨에게만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다. 대신 장남이 차남과 삼남 박씨에게 각 3000만원, 딸 박씨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