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 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소송변호사 -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이혼의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만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