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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서울북부지바업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전 준비해야할 사항 이혼소송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자녀문제 등 여러 민감한 사항이 얽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감정이나 감정싸움이 아닌 차분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사유 정리하기이혼소송은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상 인정되는 주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심각한 폭언, 폭행부당한 대우가족에 대한 중대한 모욕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등 언제, 어떤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도 이 시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수집말보다 강한 건 '증거'입니다.다툼이 예상된다면 입증 가능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부정행위 : 메시..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의 결정 시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그러니 ​상대방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스토커였던 남편에 속아 결혼한 아내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 스토커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서 한 결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theL (mt.co.kr) 스토커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서 한 결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theL━◇ 스토커였던 남편에 속아 결혼한 아내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3년 전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섬세한 성격이었기에 털털한 저를 잘thel.mt.co.kr Q) 3년 전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섬세한 성격이었기에 털털한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 들으면 잊는 법이 없었고,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날 때면 어디서든 쏜살같이 달려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었죠. ​하지만 문제가 .. 더보기
이혼 후 애인이 생긴 아내... 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요? - 양육권변경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애인이 생긴 아내…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요? - theL (mt.co.kr) 이혼 후 애인이 생긴 아내…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요? - theL━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애인이 생겼다면, 양육권 변경 사유 될까?━Q) 저의 외도로 아이 엄마와 이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하나 뿐인 중학생 아들만큼은 제가 데려가 키우고thel.mt.co.kr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애인이 생겼다면, 양육권 변경 사유 될까?​Q) 저의 외도로 아이 엄마와 이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하나 뿐인 중학생 아들만큼은 제가 데려가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했고, 저는 한 달에 두 번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 더보기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면접교섭권 강제방법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 Q) 전 남편이 이혼할 때는 월 2회 주말 5시간과, 매년 명절 등에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서서히 빈도가 줄어들다 이제는 아예 아이들을 만나는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아빠를 한창 찾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들 만나는 약속을 지키라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제할 수단은 없을까요? ​ A) 안타깝지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 측에서 두 아들과 만날 권리입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 분의 권리인 셈이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 더보기
이혼 시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청구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02 - 955 .. 더보기
"10년 별거했는데..." 이혼은 간단한가요? "10년 넘게 별거했는데..." 이혼은 간단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10년 넘게 별거했는데..." 이혼은 간단한가요? 부부간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문제 때문에 섣불리 이혼하지 ... blog.naver.com 부부간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문제 때문에 섣불리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택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이혼을 하러 제게 오시는 분들 중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함께 산 부부 보다는 이미 서로간에 마음정리는 거의 된 경우이다보니 ‘서류상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금방 끝나죠.. 더보기
재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혼해서 6년간 남편 아이들 키웠는데 빈 손으..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재혼해서 6년간 남편 아이들 키웠는데 빈 손으로 나가랍니다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 blog.naver.com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써 놓은 글을 찾기가 어렵네요. ​ 10년 전쯤 저는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초혼의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서 이혼했는데 새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아이들도 세심하게 보살피며 지출도 규모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 더보기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경우, 이혼 가능한가요?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도 인정 안된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99761019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도 인정 안 된다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 blog.naver.com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이런저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 역시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혼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은 우리 법의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