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답변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장을 받은 이후의 반소제기 - 이혼소장.이혼반소.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상담을 받아보니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만일 이혼을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더 많고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피고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서는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로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피고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