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소멸시효 - 손해배상.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 -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고,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 더보기 시어머니에게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고부갈등.이혼손해배상.이혼위자료청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과거부터 고부갈등은 혼인생활에서 큰 문제로 작용해 왔고, 고부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한해 1만쌍 정동의 부부가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당사자 간의 갈등도 아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경우 이혼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