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고부갈등은 혼인생활에서 큰 문제로 작용해 왔고, 고부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한해 1만쌍 정동의 부부가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당사자 간의 갈등도 아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경우
이혼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고부갈등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장모와 상위 관계에서도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다면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며느리에게 교육한 것으로 생각했을지라도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욕 내지는 정신적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부갈등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부갈등을 이혼사유로 이혼이 성립된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 상대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직계존속,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란 통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파탄이 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된 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시어머니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필효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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