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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되는 상황들 - 이혼소송.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면접교섭권 배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