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 이혼소송.친권자지정.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20 |
---|---|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변호사 - (0) | 2017.03.17 |
시어머니에게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고부갈등.이혼손해배상.이혼위자료청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14 |
사실혼에 대해서 - 이혼소송.재판이혼.사실혼소송.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08 |
양육권자 변경청구 - 양육권.친권.양육권자.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0) | 2017.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