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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