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명령 신청 -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간접강제 신청 -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 등의 설정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항을 간접강제신청으로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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