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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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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부부 쌍방의 합의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양육권과 관련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에 관련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나타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권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일때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를 통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의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사항이 결정된 후 자녀 복지를 위해 요구되는 경우 직권이나 부모 및 자녀,

검사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이러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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