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 더보기 시어머니에게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고부갈등.이혼손해배상.이혼위자료청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과거부터 고부갈등은 혼인생활에서 큰 문제로 작용해 왔고, 고부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한해 1만쌍 정동의 부부가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당사자 간의 갈등도 아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경우 이혼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