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습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의 요건 - 상속분.상속순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제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재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