쟆ㄴ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할때의 재산분할 청구의 이해 -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연금재산분할.특유재산.이혼소송무료상담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는 한쪽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입니다. 많.. 더보기 이전 1 다음